[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범죄 예방·수사 ▲화재 예방·시설물 관리 ▲문화재 보호 ▲교통단속·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투기 방지 ▲치매노인·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뿐만 아니라, 범죄 수사 등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 예규 등으로 규율하는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관제센터 종사자 자격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준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또,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제 업무 종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강일 의원은 “CCTV는 범죄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커 오늘날 한국을 치안강국으로 만드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며 “개인의 일상적인 신상정보가 수집·처리되는 만큼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종사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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