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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개정안 발의…‘딥페이크 성범죄’ 플랫폼 책임 강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인철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대상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4일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처벌 강화, 플랫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금지 ▲AI를 통해 제작된 영상물에 전자적 표시(디지털 워터 마크) 의무화 ▲전자적 표시가 없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플랫폼)의 삭제 의무 부과 등을 진행하는 한편,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즉시 삭제와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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