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기자]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4000만명(누적)이 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해외결제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18일 금융계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해외결제대행(PG)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하게 고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 양사로 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만약 네이버페이와 토스에서도 카카오페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외결제업무를 하는 다른 결제대행업체로도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검사 결과 드러난 부당·위법행위를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누적 4000만여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카카오페이측은 알리페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해당하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돼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으므로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금감원의 발표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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