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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보험계약대출이자·대출이자 납입유예

동양생명 본사 전경. ⓒ동양생명
동양생명 본사 전경. ⓒ동양생명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8월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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