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미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등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2·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연이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위 업무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의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야당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편법과 억지를 강행하며 모든 무리수를 진행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정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는 방문진 신임 이사로 의결된 이건 전 여성신문 부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정재권 KBS 이사,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등을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첫날인 지난달 31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KBS 이사회 이사 후보자 53명 중 7명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31명 중 6명을 선정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면접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필요한 과정을 생략했다고 보고 있다. 취임 당일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뿐더러 면접 절차도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7~8차례 반복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걸러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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