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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방통위]③ 미디어통합법제 마련 추진…OTT 규제 만지작

이진숙 방통위원장, 소관법 다툼엔 "차근차근 따져보겠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31일 취임한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통해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 개편을 재시도한다. 방송법·IPTV(인터넷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부처별 산재된 미디어 법제를 하나의 법제로 통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독 중도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 OT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을 조사 중인 것에 대해 "규제는 방통위가,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에서)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미디어통합법 제정은 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업계는 방송정책이 방통위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부처 간 중복 규제와 과잉 규제가 넘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앞서, 부처간 이견 조율이 관건이다. 역대 방통위에서도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좌초됐된 이유다. 실제 5기 방통위는 미디어통합법의 일환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한 바 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네트워크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이동관 전 위원장 주도의 6기 방통위에서도 미디어통합법제 초안이 마련됐으며, 김홍일 전 위원장 때는 이 초안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연구반이 발족된 것으로 전해진다. 형태는 모두 기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통합법제 마련과 함께, IPTV(인터넷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전반에 걸쳐 규제를 걷어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규사업자인 OTT에 대해선 규제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망사용료 등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청문회에서 ‘레거시 미디어와 OTT 간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OTT에 규제를 부과할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없앨지 방향성을 말해달라’는 질의에 “균형감 있게 가져가겠다”고 답했다.

또 ‘국내외 OTT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묻는 박민규 의원 질의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특히 주목해 살피겠다”고 답했다

특히 업계는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담겼던 내용이기도 하다.

방송재원의 주축인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말해왔다. OTT가 잇따라 광고요금제 출시하고 광고시장의 중심이 TV광고에서 디지털광고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 OTT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줘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방송과 함께 통신 정책을 균형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면서, 통신 현안에 대한 위원장의 전문성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통신 부문에서 위원장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와 관련해 소관법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을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15년부터 지난 10여년간 판매장려금을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통3사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이들이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실적이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실적이 올라가면 판매장려금을 더 적게 지급해 의도적으로 경쟁을 피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공정위와 방통위의 소관법이 서로 상충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경쟁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방통위는 통신 시장은 특수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의에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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