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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 청문조서 제출…과기정통부 "이달 내 최종 결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이통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이통 선정 취소 관련 청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 청문 관련 조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됐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 측을 불러 조서 열람·정정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이달 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16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 관련 청문주재자가 청문 기록 등을 담은 조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관련 청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전략담당이사,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청문주재자) 등이 참석한 청문이 진행된 바 있다.

청문 조서가 제출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근시일 내 스테이지엑스를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해당 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시 문서나 구술로 정정 요청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조서 열람·정정이 끝나면 처분 내용 및 종합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인 데 처분 결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은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테이지엑스 측은 관련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법·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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