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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제4이통 취소, 로밍의무허용 불가 법률자문 때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6월 27일 진행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을 마치고 청문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6월 27일 진행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을 마치고 청문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이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8㎓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3.5㎓ 대역은 기존 통신 3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해민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자문 결과 중 일부분. [ⓒ 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의원실에서 재구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률자문 결과 중 일부분. [ⓒ 이해민 의원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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