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 최천욱 기자]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몇가지 부정적인 이슈로 비트코인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한 주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 시작 준비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우려로 비트코인 가격은 12% 가까이 하락했다. 마운트곡스는 2014년 해킹으로 파산한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로 약 14만 2000개의 비트코인 채권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과 연준이 6월 FOMC 의사록에서 매파적 입장을 유지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 흐름이 약세다.
8일 오전 10시3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5만4777달러에 거래중이며, 국내 가격도 7828만원(한국 프리미엄 +3.66%)에서 거래되고 있다. 1주전 국내 1 비트코인 가격은 8964만원에 육박했었지만 현재 1000만원 이상빠졌다.
이더리움이 추가로 현물 ETF 상장 기대감 등으로 7만달러 재돌파, 국내에선 1억원 재돌파를 기대했던 비트코인 시세는 현재로선 그 기대와는 다르게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다 나왔던 이슈들이지만 시장이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선뜻 예상하기 힘든 구간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지난 3일(현지 시각)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이러한 불확실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표가 나와야 한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기준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미 노동시장 침체 등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줘야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11∼12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바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마운트곡스,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우려, 미 FOMC의 매파적 기조 유지 등 악재가 나왔지만 비트코인이 이번에도 하방경직성을 어느정도 확보하면서 방어해낼 것인지가 이번주 관전 포인트이다.
여기에 미 증권금융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 발행자 S-1 서류를 반려하고, 수정을 요청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게리 겐슬러 의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7월 내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가상사업자 영업종료 안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지난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이용자 보호 권고)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업무지침에는 영업종료에 대비해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들어간다.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면서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야한다.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 =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한다.
이전에는 각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고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각 거래소는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다.
5대 원화 거래소와 주요 코인 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적출변수에는 가격, 거래량 변동(1단계), 매매 유형(2단계), 관여 정도(3단계)등이, 계량지표에는 초단기 중장기 시세상승률 등(1단계),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2단계), 주문관여율, 체결관여율 등(3단계)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고자 이상거래 심리체계도 마련됐고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부당이득 등 명확한 기준도 만들었다.
◆ 가상자산거레소,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및 준법 교육 실시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이하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각 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일 DAXA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 수범 준비 관련 준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DAXA와 감독 당국이 함께 마련하는 마지막 사전 설명회로 ‘시행령 주요 내용’, ‘업무 관련 사항 협조 요청’ 등에 대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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