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제 정부 부처별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을 하는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내 정보보호책임관도 고위 공무원단으로 직급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 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 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분야의 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책임관 운영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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