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와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은 사실상 정부가 로켓배송 서비스를 막는 꼴이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 역시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며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한국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들도 이같은 공정위 제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PB 관련 모니터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 전원회의에서 상품진열 규제를 타 유통사 유사 사례에 충분히 적용 가능함을 시사한 바 있고, 전원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례적인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연대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음을 예고한 바 있다”며 “결국 이번 쿠팡 제재로 똑같은 상품진열 관행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타사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나아가 유통업계 전반의 ‘진열’이 규제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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