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기준이 공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30일 공개했다.
법 개정에 따라 처리방침 필수 작성 항목으로 신설된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 '국외 수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작성법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 핵심이다. 개정본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 법적 근거를 동의 받아 수집한느 개인정보와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국외 이전에 관해 처리방침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현행화했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중 하나로, 이번에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요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태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를 구체화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쿠키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를 운영할 경우, 정보 주체를 식별하는 형태로 처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 방법을 구분해 제시했다.
웹이나 앱에서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세부 사항을 기재하도록 권장했다. 수집도구 명칭, 사업자, 도구 종류, 행태정보 항목 등이 대상이다.
14세 미만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한 작성방법과 예시도 부록으로 마련됐다. 공공기관, 소상공인을 위한 작성방법도 포함됐다.
개정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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