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해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 지를 평가하게 된다.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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