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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배당안 원안 통과…유상증자 정관 변경은 무산

고려아연 제50회 정기주주총회 [ⓒ고려아연]
고려아연 제50회 정기주주총회 [ⓒ고려아연]

[디지털데일리 고성현 기자]고려아연이 19일 논현동 본사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서 상정된 핵심 안건인 배당결의안은 고려아연 측 의견이 관철됐지만, 정관변경안은 대주주 영풍의 의견대로 통과됐다.

우선 배당안은 고려아연이 최초 상정한 주당 5000원을 결산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1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참석 주주 61.4%가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원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도 원안에 찬성했다.

고려아연은 주주총회에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서스틴베스트와 ISS, 그리고 국내 기관인 한국ESG기준원과 한국ESG연구소 등 대표적인 국내외 의결권 자문 기관들이 모두 고려아연이 제시한 중간배당금 1만원과 기말결산배당금 5000원 배당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영풍은 '주주권익 침해' 논리를 앞세워 기말결산배당금 1만원을 요구해온 바 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주장대로 배당금을 늘릴 경우, 주주환원율이 96%을 넘어서고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관 일부 변경의 내용을 담은 2호 의안 세부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다만 주식 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도입을 위한 2-2호 의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건을 변경하는 안은 참석주주 과반 찬성을 얻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참석주주의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고려아연 측은 "상장사협의회가 권고하고 영풍을 포함해 97%에 달하는 상장사가 도입한 표준 정관을 도입하는 안건이 과반을 넘는 주주들의 찬성에도 특별결의 요건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주총의 주주 참석률은 평균 90%에 못 미친다"며 "정관 변경안에 반대해온 영풍과 장씨 일가의 반대만으로도 사실상 안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도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됐다.

최 회장은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친 저성장 기조와 전기료, 원료비 상승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기존 제련사업과 신사업간 시너지를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표대결로 큰 관심을 끌었던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원안들이 대부분 통과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영풍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영풍은 지난해 연결기준 17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냈고, 최근 5년 중 4년 동안 적자가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주총과 관련해 주주 환원과 주주 권익 훼손 등을 놓고 영풍과 장씨 일가, 고려아연과 최 씨 일가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 온만큼 영풍 주주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조원에 육박하는 잉여금에도 배당금 규모가 170억원대에 불과한 만큼, 고려아연 주총에서 주주가치 증대를 기치로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해온 영풍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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