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 폐지를 주우며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80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준다며 피신청인 대리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시키는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했다. 이에 고령의 노인인 신청인은 감당하지 못할 요금이 나와 피해를 입었다며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세 차례나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점 ▲기존 회선을 해지하지 않고 유·무선 서비스를 신규 개통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유·무선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에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하고 수록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실었다. 통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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