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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했다 빅테크"…네이버·카카오·한국 MS, 방송협회 의견서 회신

-빅테크 3사,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기준 마련 논의하기로

[ⓒ 한국방송협회]
[ⓒ 한국방송협회]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내 빅테크기업들이 한국방송협회가 '회원사 저작물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 곳이 방송협회가 보낸 의견서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지난해 하반기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경우 멀티모달언어모델(MLLM) '허니비'를 올 1월 공개한 바 있다.

또, MS의 경우 업무 보조용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MS 365 제품군에 도입하는 한편 자체 운영체제(OS)인 윈도 시리즈로 확대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규정 및 활용 대가가 정해지지 않은 데다 관련 기술이 시장 형성 초기인 만큼 방송협회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송협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 MS를 대상으로 관련 의견서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 방송협회 측은 약 2주간의 시간을 두고 관련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지난달 12일 회신 접수를 마감했다.

해당 의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KBS, MBC, SBS 등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영상·오디오 콘텐츠 AI 학습 이용 금지 ▲협회 회원사 소유 저작물(뉴스콘텐츠 및 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 등)의 AI 학습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한 확인 ▲AI 학습에 협회 회원사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협의 필요 ▲AI 학습 이용 데이터 출처·내용 및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등이다.

쉽게 말해 '방송사 데이터 및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협회의 입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한국 MS가 응답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빅테크기업과 콘텐츠 프로바이더(공급자) 간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저작권 기준 및 대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만큼 빅테크기업과 방송협회간 논의에 따라, 실질적인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AI 사업자 등 저작물 이용자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되며, 학습용으로 복제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계약을 통해 이용 목적·범위·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방송협회가 요청한 의견서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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