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관해 묻는 말에 변호인단은 "조금 전 말씀 드린 사항 외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등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 5개월 만이다.
또한,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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