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태윤 실장은 "단통법이 완전 폐지된 수준까진 아니어도 지원금 형태로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부분이 있지 않겠냐"며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와 통신 3사를 만나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단말기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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