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 공통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설 연휴 전 21만명에게 이자 캐시백
- 별도 신청 없어도 기존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
- 900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설 연휴 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자 캐시백은 앞서 지난달 발표된 금융 당국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와관련 "대출금 2억원 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월 2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원할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공통 프로그램과 별도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진행, 오는 3월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청년,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758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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