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게임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언메이스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어질 본안소송에서 무고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아이언메이스는 26일 다크앤다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게임이 넥슨의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넥슨 주장과 의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 무고함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슨은 앞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자였던 최 모씨가 동료들과 관련 데이터를 유출해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부정경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넥슨이 P3 게임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는 가처분 절차상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한 것이고, 법원은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아이언메이스는 “전세계 플레이어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크앤다커를 10년 이상 서비스할 수 있는 탄탄한 게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만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는 당분간 가능할 전망이다. 다크앤다커는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서비스 재개 길이 열렸다.
한편 넥슨은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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