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간 기나긴 줄다리기가 끝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는 지난해 6월 위메이드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까지 총 2579억원을 지급하라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지식재산권(IP)의 중국 내 영업을 두고 20여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던 지난해 8월 액토즈소프트가 ‘미르의전설2‧3’의 중국 지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위메이드에 5년간 5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취하가 판정에 승복한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ICC 중재 판정에 대한 당사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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