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15일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 체계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이번 시행 제도에 포함됐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기존 800여개에서 1600여개로 늘어난다. 진단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과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추후 민감 정보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대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평가 및 환류 체계도 강화된다. 법 개정 사항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기관 차원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해, 우수 기관 및 소속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미흡 기관에게는 개선 권고오 함께 실태 점검을 시행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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