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플경법, 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쿠팡과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을 시작으로 야놀자, 여기어때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이유로 검찰 공소장 성격을 띄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달 3사에 보내진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모두 불공정거래행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PB) 상품 노출도 및 순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원을 동원해 자회사 PB 상품에 리뷰를 달고, 이를 이용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PB 상품 노출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취급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쿠팡의 온라인 쇼핑시장 점유율은 24.5%로 1위다.
야놀자·여기어때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야놀자·여기어때가 쿠폰 발행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프로모션을 제한했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두 업체는 국내 숙박예약 관련 시장점유율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택시 호출 앱 시장 1위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우티 등 경쟁사 소속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막았다는 의혹이 일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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