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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플법, AI산업 죽일 것”…법조·IT업계 한목소리 ‘질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온플법, 제2 타다금지법 될까 우려”

[ⓒ 픽사베이]
[ⓒ 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정부부처들은 기존산업 붕괴를 우려해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그 속에서 어렵게 성공한 플랫폼을 ‘악마’로 몰아 세운다면 이 땅의 미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산업계와 학계, 투자업계에 이어 법조계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구분 않고 규제한다는 방침이지만, 글로벌 기업에겐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유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제2 타다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구 변호사는 “공정위가 (사전규제 필요성을 위해) 말한 사례 중 카카오T 독과점화는 바로 정부가 '타다금지법'을 통해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 근원”이라고 꼬집었다. 타다금지법 등으로 혁신 서비스 진입 장벽을 세워 스타트업이 혁신을 실험할 경쟁시장 자체를 없애 버렸음에도 정부가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이 없다면 우리 시장은 누가 지켜낼 것인가?”라며 “호시탐탐 글로벌 빅테크들이 노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전쟁터에서 내국시장만 보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플랫폼 경제를 위협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전쟁에서 국내 기업들이 더욱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구 변호사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기업 영업비밀인 알고리즘 조사를 공정위가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알고리즘을 정부가 내수시장 경쟁 조사 명분으로 가져가 파헤질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이외엔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과도한 플랫폼 사전규제는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기피, 기존 유니콘 스타트업 투자 위축,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외면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페이스북 갈무리

구 변호사 게시물엔 네이버 AI 기술연구를 이끌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의견을 덧붙이며 업계 우려를 대신했다.

하 센터장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생성AI포함 AI산업도 같이 죽이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을 만들면 이익과 손해보는 그룹이 생길텐데, 이 법은 글로벌 기업 제외 도대체 누구에게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다. 같이 망하자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벤처업계서도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한국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SNS를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도입되면 외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내 테크기업 대상으로 규제를 한다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신화를 만들어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적 벤처캐피탈 회사로 꼽힌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에 투자했던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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