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소프트웨어(SW) 수출 및 수출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나 대부분이 전략물자인 SW기업들은 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열악한 대응여건으로 해외시장 확장이 힘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SW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를 안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KOSA가 발간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내 제도 설명 및 기업 대응 안내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안내서는 산학연 SW 전략물자 제도개선 워킹그룹인 SW 전략물자 연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존 ‘SW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22년 발간)’를 개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안내와 사례를 보완하고, 해외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수록했다.
발표를 맡은 성동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암호화 기능에 관한 SW 전략물자의 주요 통제기준과 통제예외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판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등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판정준비에 대해 안내했다.
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마크애니 장영호 이사는 스타트업 등 초기대응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및 관리 사례를 발표해 수출 허가제도 이행에 대한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전략물자관리원 송경석 단장은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글로벌 기업의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기업대응안내서를 통한 국내 SW 전략물자 수출과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조준희 협회장은 “이번 설명회와 컨설팅이 국내 SW기업들의 전략물자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수출 등 신산업의 안전한 수출을 위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SW전략물자 기업대응 안내서는 오는 1월부터 KOS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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