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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협회·오픈마켓,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개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킥오프 회의 진행

(왼쪽부터)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배경은 중소기업중앙회 변호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권대현 대륙아주 변호사, 이오은 지마켓 실장, 정경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왼쪽부터)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배경은 중소기업중앙회 변호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권대현 대륙아주 변호사, 이오은 지마켓 실장, 정경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월 발표한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이행 중 일환이다. 오픈마켓과 이용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 기구로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내 설치되었으며,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참여사는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쿠팡 ▲롯데온 ▲카카오 ▲무신사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10개사다.

협의회는 공익위원 3인, 이용사업자단체 측 추천 2인, 플랫폼 사업자 측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한국민사법학회 정병회 회장이 초대 위원장에 선임됐다. 위원장 선임은 공익위원들 호선으로 진행했다.

정병호 위원장은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민간 자율 조정기구로 현 정부의 플랫폼 기조 흐름에 맞춰 출범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타율이 아닌 자율적인 조정은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운영,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협회에서 분쟁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할 것”이라며 “중립성을 가진 협의회를 통해 이용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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