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가 콜센터 상담원 교육 및 협력업체와의 정보교류 강화를 약속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영홈쇼핑의 안일한 경영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원영 의원(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압력솥을 사용해 삼계탕을 끓이는 장면을 TV 방송으로 송출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 주의사항엔 압력솥으로 밥을 짓는 용도로만 사용하길 권장한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양이 의원은 “주의사항에 밥 짓는 용도 외 특히 점성이 강한 삼계탕 등 음식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금지한다고 써있는데, 홈쇼핑 방송에서 이렇게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 압력솥을 산다”고 비판했다. 특히 압력솥은 화기와 압력으로 주의해야 하는 물건인데, 공영홈쇼핑이 주의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다.
양이 의원이 이미 방심위 권고 조치 받은 사안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이후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공영홈쇼핑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양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삼계탕을 끓이기 위해 구매를 하고 광고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가 반품처리와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공영홈쇼핑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양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의사항 문구를 발견한 소비자가 공영홈쇼핑 콜센터에 이를 문의하자, 상담원 직원은 “멘트로만 삼계탕 요리에 대해 언급됐고, 방송 시연으로 노출되지 않았다”고 안내했다. 이를 시정하려는 행동보단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거짓말로 변명하는 태도를 먼저 보인 것이다.
상담원은 “설명서엔 보수적으로 적혀있어서 그렇지, 실제 삼계탕 조리는 가능하다”거나 “영상으론 송출된 적 없다”고 잘못 안내한 것이다.
양이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해당 업체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잘못을 덮어줄까”라며 “직접 나서 변명하는 게 방송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제재 때문은 아니다”라며 “대응 시스템이나 콜센터 상담사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업체와 콜센터 간 정확하게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걸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콜센터 운영 시스템과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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