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SW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SW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SW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SW 영향평가는 공공부문이 SW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SW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제도는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SW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한 SW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발주기관이 수행한 SW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검토‧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SW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영향평가를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실하고 SW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공고 전까지 실시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SW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재평가 결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때 공시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SW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SW정책관은 “상용 SW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보다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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