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 요건, 투자 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모벤처펀드'도 국내 최초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 사례가 많지 않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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