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 요건, 투자 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모벤처펀드'도 국내 최초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해당 펀드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 사례가 많지 않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파수 재할당대가, 정부가 부르는게 값? “산정방식 검토 필요”
2024-11-22 18:23:52유료방송 시장, 역성장 지속…케이블TV 사업자 중 SKB 유일 성장
2024-11-22 13:28:49[디즈니 쇼케이스] 판타스틱4, MCU 합류…미소 짓는 케빈 파이기
2024-11-22 12:56:31LGU+,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AX 컴퍼니 구조 전환 가속화"
2024-11-22 10:18:34LG헬로 송구영 대표이사 재선임…사업 수익성 개선 '총력'
2024-11-21 18:33:01드림어스컴퍼니, 자본준비금 감액해 이익잉여금 500억원 전입
2024-11-22 14:57:25야놀자·인터파크트리플, 12월 ‘놀 유니버스’로 법인 통합
2024-11-22 14:57:10논란의 ‘퐁퐁남’ 공모전 탈락…네이버웹툰 공식 사과 “외부 자문위 마련할 것”
2024-11-22 14:23:57쏘카·네이버 모빌리티 동맹 순항…네이버로 유입된 쏘카 이용자 86%가 ‘신규’
2024-11-22 12: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