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 기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미르의전설2‧3(이하 미르2,미르3)’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원을 우선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라이선스를 놓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양사는 지난 8월에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무드에 들어갔다. 액토즈소프트가 미르2·3의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위메이드에게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액토즈소프트는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463억3400만원에 이르는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 자기자본 대비 2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당시 공시를 통해 “지난달 8일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미르의전설2 및 미르의전설3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목적으로 차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소프트와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위메이드의 중국 진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4’와 ‘미르M’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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