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기존 방송시장의 규제 모델이 수탁제 모델에서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큰 지정된 유료미디어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모델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방송시장의 구조변화와 규제체계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에서 “최근 변화하는 ICT·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기존 수탁제 모델이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방송시장은 배타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수탁제 모델을 채택해왔다. 공공재(주파수)나 사업권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을 허가받은 대가로 공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미디어 플랫폼 발전에 따른 미디어 시장 재편으로,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방송시장은 경쟁을 제한하면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방적 인터넷 망이 이러한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라며 “특히 방송 시장과 기반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고 여겨졌던 인터넷 시장에서 대체성이 확인되면서 시장에 혼돈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미디어 규제체계는 공공 미디어 영역에서 민간 미디어(유료방송 및 OTT)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리고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OTT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신 영향력 있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따로 지정해 사회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자고 제안됐다. 다만 유료방송 사업자 지정에 대해선 우려가 제기됐다.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자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냐고 하면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이) 글로벌 경쟁를 해야하는데 지정 사업자를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 맞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행 규제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미디어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분들과 상의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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