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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0월 'AI 프라이버시팀' 신설…기업 컨설팅 지원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3일 개인정보위(위원장 고학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변화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활용 범위 및 방식이 고도로 복잡한 AI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10월 중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는 것이다.

전담 팀은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사안 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안전성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올해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업자 요청 시 비즈니스 환경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방안 통보까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간에서 우려하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정책 방향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민간과 협력해 세부 분야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AI 기업·개발자, 학계·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 협의회'를 10월 중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PET 적용이 모호하거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 기술 개발과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 밖에도 AI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 설계가 가능하도록 'AI 리스크 평가모델'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AI 분야의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해 리스크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체계를 2025년까지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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