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전자서명포럼과 함께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KISA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됐으나 민간 이용기관은 개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마다 상이한 전자서명 기능과 상호연동 절차로 개발 복잡도가 커졌다고 지목했다. 민간 이용기관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쉽게 도입 및 상호연동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자서명의 필수 기능 정의 ▲전자서명 서비스 관계자 식별체계 정의 ▲암호화된 연계정보 처리 방법 ▲온·오프라인 전자서명 활용 기능 ▲보안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SA 오진영 디지털안전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전자서명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정의했다”며 “올해 말까지 공동·금융 클라우드 전자서명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편인증은 2020년12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확산됐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동통신3사의 ‘패스(PASS)’나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등이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등장한 대표적인 신규 전자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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