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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단기납 환급률' 손댔더니… 종신보험 '저축성 둔갑' 더 심해졌다

생명보험사들이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가입 기간 7년 시점의 해지환급률은 낮춘 대신 10년 이후의 환급률은 높이고 나섰다. ⓒpixabay
생명보험사들이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가입 기간 7년 시점의 해지환급률은 낮춘 대신 10년 이후의 환급률은 높이고 나섰다. ⓒpixabay

-생보사들, 이달 종신보험 7년 환급률 줄이고 10년 이후 환급률 상향

-저축성 컨셉 영업방식 여전… 불완전판매 우려한 금융당국 취지 무색

-"종신보험, 저축성 상품 적합하지 않아"…소비자 유의 필요 지적도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가입 기간 7년 시점의 해지환급률은 낮춘 대신 10년 이후의 환급률은 높이고 나섰다.

불완전판매 등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률을 조정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이 같은 상품 개정은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오히려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 'NEW알뜰플러스종신보험'의 7년납 가입 기간 7년 시점의 해약환급률을 기존 109.3%에서 99.4%로 줄였다.

대신 이 상품의 가입 기간 10년 시점의 해약 환급률은 119.2%에서 124.0%로 올렸다. 5년납 상품의 10년 시점 해약환급률도 108.5%에서 126.0%로 상향했다. 10년납 상품의 경우 10년 시점 해약환급률은 112.9%에서 117.0%로 늘렸다. 간편심사형 종신보험도 10년 시점의 해약환급률을 기존 대비 3~5%p 높였다.

KDB생명은 'KDB버팀목플러스종신'의 7년납 가입기간 10년 시점 해약환급률을 119.1%에서 122.8%로 올렸다. 10년납 상품의 10년 시점 환급률은 113.3%에서 120.0%로 높였다. 7년납 간편심사형 상품도 10년 시점의 환급률을 119.3%에서 123.1%로 상향했다.

KB라이프생명은 '함께크는 종신보험'의 7년납 7년 시점의 해약환급률을 103.6%에서 93.6%로 줄이고, 7년납 10년 시점의 환급률을 111.6%에서 116.9%로 상향했다.

미래에셋생명도 '미래를 선택하는 종신보험', '간편하게 선택하는 종시노험' 등의 상품에 대해 장기유지 고객 혜택을 강화했다.

장기유지 증액서비스(보험료 대비)를 7년납 7년 시점은 7.5%, 10년 시점은 7.5%, 7년납 초과 납입 완료시엔 15.0%를 제공한다. 이에 환급률은 7년납 7년 시점 99.4%에서 10년 시점 115.0%로 상향했다.

삼성생명도 이날 '행복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했다. 5‧7년납 완납 시점 유지보너스를 인하하고, 10년 시점의 유지보너스를 신설했다.

이처럼 생명보험사들이 줄줄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률을 조정하고 나선 것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환급률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행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일반 종신보험 대비 짧은 상품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토록 손질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보사들의 이 같은 상품 개정이 오히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애초에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 손질에 들어간 것도 환급률을 높여 마치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생명보험사들이 7년납 종신보험의 7년 시점의 환급률은 줄인 대신 10년 시점의 환급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자 저축성보험으로 둔갑한 종신보험의 영업 방식이 여전히 횡행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규제를 우려했던 일부 영업 현장에선 10년 시점의 환급률이 상향되면서 이를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는 "가입 기간이 긴 상품을 판매하는 게 판매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건 맞다"면서 "고객 입장에서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아져 이득이다. 다만 그만큼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짧은 상품이 안전하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입 도중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의 니즈가 줄어들면서 환급률을 강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 사실"이라면서 "만기까지 완납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엔 원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저축이 목적이라면 애초에 저축성 상품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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