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앞으로 배터리실 화재 사전탐지부터 침수 등 수해대비 관리 체계 구축 등 재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집적정보통시설(데이터센터) 사업자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을 지난달 시행하고 관련한 구체적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데이터센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구체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향후 배터리실을 타 전기 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배터리실 내외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배터리실 셀 상태를 확인하는 전지관리시스템(BMS)과 추가적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도 병행 운용해야 한다.
화재 방지를 위해 데이터센터는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배터리실 내부에는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급속 배기장치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침수피해 방지 조항도 이번에 새롭게 신설됐다. 앞으로 데이터센터는 전기술 등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과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고시 시행 이전에 구축된 데이터센터에 한해서는 향후계획과 대체조치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가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호조치 세부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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