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간 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량진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법상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이번 조처가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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