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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리미니스트리트, 쫒고 쫒기는 법정 공방 지속

[ⓒ오라클]
[ⓒ오라클]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라클과 리미니스트리트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오라클, SAP 등 SW벤더가 제공하는 DBMS, ERP 등에 대해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리미니스트리트와 같은 3자 유지보수 기업들은 국내서도 고객을 확보해 가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3자 유지보수 업체들에 대해 기존 상요 SW업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DBMS의 강자 오라클은 리미니 스트리트와 지리한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3자 유지보수의 시장 확산 가능성이 달라지는 만큼 업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에도 진출한 리미니스트리트는 100여개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한국 고객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5일(현지시간) 오라클은 미국 네바다주 지방법원이 리미니스트리트가 자사의 저작권을 반복적이고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오라클 소프트웨어에서 오라클의 저작권 고지를 무단으로 삭제, 지원 관행과 관련한 최소 15가지 유형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결과, 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사용을 즉시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제한하도록 하는 또 다른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의 설립자이자 CEO인 세스 레빈(Seth Ravin)이 리미니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 고지 삭제, 허위 광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레빈이 “리미니의 허위 광고 제작 및 전파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금지 명령의 일환으로 리미니가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리미니 스트리트가 광고 및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알리기 위해 정정 보도 자료를 발행할 것을 요구했다.

오라클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인 스튜어트 레비는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고 법원이 리미니의 추가 침해 및 고객에 대한 허위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미니 스트리트 역시 성명을 내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은 13년 이상 소송을 진행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오래 전에 타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합법임을 확인했지만, 이번 소송은 리미니스트리트가 특정 오라클 제품 라인에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에 진행된 이전 소송에서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를 상대로 제기한 24건의 청구 중 23건을 패소했다. 오라클은 다시 항소했으며 양측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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