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작년 9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메타에게 과징금을 처분했다. 기존 308억원에 더해 74억원이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메타에게는 총합 38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27일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 인스타그램 등에 각각 65억1700만원,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타가 동의 없이 수집한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활동정보다.
개인정보위는 2018년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가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계정 생성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기능과 관련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점도 문제삼았다. ‘페이스북 로그인’을 도입한 사업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가 3개월 내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따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2020년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룰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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