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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반발에…개인정보위 “사업자 부담 최소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모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산업계가 온라인 맞춤 광고 가이드라인을 두고 우려를 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중소 광고사업자들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내 광고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산업계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5개 협회는 전날 “국내 광고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이는 최근 개인정보위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두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협회는 “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고,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될 경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반복해서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휴대폰·PC·태블릿·브라우저 등 각기 다른 매체에 적합한 동의 팝업창을 띄어야 해 기술 구현에 부담을 갖게 되고, 생소한 중소 광고사업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선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맞춤 광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개인정보위는 “맞춤형 광고는 불필요한 광고 노출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수익 기반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온라인 식별자와 함께 행태정보가 대규모로 축적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부당한 프로파일링은 물론, 민감정보가 추론될 우려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야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시행 시기와 방법 등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온라인 광고 생태계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해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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