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은행권의 현금수송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주)한국금융안전의 경영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 이하 ‘금융노조’)가 2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표이사 공석사태 1년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한국금융안전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 중인지 의문”을 제기학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자신과의 친분을 주장하는 김석과의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도 감독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금융 안전성을 위협하는 김석의 배임행위 등에 대해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이날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한국금융안전의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는 주주은행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은행들은 매년 1조 원 내외로 사회공헌을 한다면서도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금융안전에 대해 상생이 아닌 최저입찰제를 고집해 폐업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조속히 주주권을 행사해 회사 경영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한국금융안전은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현금수송업계를 선도해 왔으나 2019년 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임금체불 직전에 내몰리는 등 1000여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김석 권한대행이 1년 여의 대표이사 공백으로 한국금융안전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주주은행들은 여전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권 행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주주은행들은 공공성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난 32년간 자신들의 부수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국금융안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표이사 추천 주주권 행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금융노조측은 주주은행들이 한국금융안전의 대표이사 선임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상 ‘사실상의 지배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금산법 24조, 금산법 시행령 6조 등을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금융노조측은 “‘금산법 저촉’ 주장은 37%의 지분으로 60%가 넘는 은행들의 지분을 농락하는 김석 대표의 경영권 방어 프레임이며, 은행들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노조측은 “‘권리 행사 여부는 권리를 가진 자의 선택인데 왜 강요하나’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권리를 가진 자가 일반인, 일반 회사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책은행, 공공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라면 다른 문제”라며 “1년 넘게 경영공백이 지속되고 회사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공공성이 있는 주주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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