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의 재승인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한 위원장이 방통위설치·운영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돼 면직사유는 소명됐다고 보인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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