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제도 지원 대상 사유가 확대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공제를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로 ▲안전망 강화 ▲서비스 혁신 ▲복지 강화 ▲운영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대상 사유를 추가한다. 폐업 등 현행 공제 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되며,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 및 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제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도 확충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는 가입정보 상시 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 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 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 휴양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목표 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 점검 및 평가 강화도 진행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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