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최근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보험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요율제도가 개정된 가운데, 합리적인 요율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보험료 할증등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부터 개정된 이륜차보험 요율제도를 시행했다.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 최초가입자가 고위험 운전자와 동일한 요율등급을 적용받는 불합리한 요율제도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약 20% 정도 완화됐다.
개정 전 요율 제도에서는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고 최초가입자와 사고 운전자에게 동일한 요율이 적용됐었다.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처럼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단체의 손해율 실적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가능케 했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이륜차보험 요율제도 개정으로 최초가입자의 보험 가입률이 제고되고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보험의 합리적인 요율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도 할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고감소를 위한 직접적인 안전대책 강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륜차 사고가 감소하면 이륜차보험의 전반적인 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다"며 "이후 할증 등급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한다면 부작용 없이 이륜차보험 요율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불가능하고 고위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위해 완전한 보험료 차등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유관 기관들은 후면번호판 단속, 안전교육 강화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륜차 사고는 감소하고 보험료는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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