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며 "이에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정부·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하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반대해 2대1로 통과됐다.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은 윤 이사가 재판 중이라 KBS 이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반면, 김 위원은 KBS 이사회에서 이미 윤 이사 해임 건의안을 부결한 만큼, 방송법에서 임기를 보장한 이사 해임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머니투데이방송(MTN)에 과징금을 2400만원으로 20% 감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앞서 MTN은 주식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출연자가 시청자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MTN이 위반 프로그램 심의 제재 처분 이전에 사과방송을 송출해 시청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홈페이지 다시보기와 유튜브 영상 삭제 등 시정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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