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 역할을 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은 퇴직 후 3 년 이내에 방통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통위의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경우 별다른 제재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방송·통신 업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소속되어 있던 직원은 그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며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처럼 대통령비서실에서 활동하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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