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위한 5G 28㎓ 대역 주파수의 전국 단위 할당대가를 약 740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8년 통신3사에 5G 주파수 할당 당시 책정한 최저경쟁가격인 2072억원의 3분의1 수준으로 역대 최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을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전국 또는 원하는 권역을 선택해 사업을 할 수 있다.
전국 단위 기준 주파수 할당 최저경쟁가격은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망 구축 의무는 6000대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72억원의 최저경쟁가격과 사업자당 1만5000대의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권역별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단위 대비 2~45%, 권역별 의무 구축 기지국 수는 148~2726대다.
또한 납부 금액도 사업자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성숙 이후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바꿨다. 원래는 할당받은 1년차에 50%지만, 이번엔 1차 납부금을 할당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2차 15%, 3차 20%, 4차 25%, 5차 30%로 늘어나게 했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공고한 뒤 올해 4분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5G 28㎓ 대역 기지국 등 장비 설치를 미비했다는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그렇게 취소된 주파수 일부는 신규 사업자에 할당,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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