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기술 유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0일 외신 및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BOE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가 개발한 애플의 ‘아이폰12’ 이후 모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4종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허의 주요 기술은 ▲OLED 소자 픽셀 회로 및 구동 방법 ▲디스플레이 스캐닝 신호 ▲픽셀 배열 구조 방식 등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특허 침해 제품의 영구적인 제조·사용·판매·제공 금지 명령과 로열티를 포함한 손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의 기술 및 특허 침해 법적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작년 12월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정 기업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했다며, 관련 부품 및 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 달라며 제소했다. 소장에는 BOE의 이름이 없었으나, 지난 4월 BOE가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서며 사실상 실질적 피고인임을 인정한 것.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5월 BOE는 중국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과 삼성전자 중국법인, 중국 현지 파트너사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강정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지난 29일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에 참석해 기술 유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강 부사장은 "중국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개발과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유출 방지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 부문에서 기술 유출, 특허 부문이 강화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그렇지 않다)"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전략기술은 이미 선정돼 있는데, 기술 유출에 대한 대안이 반도체 못지 않게 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BOE와의 소송전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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