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지원을 펼치기 위해 내달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소개하며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 인력양성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특히 인력양성 사업 대상은 특성화대학교와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에 그쳤지만, 7월1일부터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 고등학교도 포함된다.
아울러 대학 교원들은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게 한다. 휴직을 허용하는 등 특례도 신설된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은 주요 국가의 파격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투자의 신속 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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