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7월10일까지 2023년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19알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다. 영등위는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3 등에 따라 지정신청자가 제출한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5년 이내 기간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23년 제1차 지정 심사를 통해 국내외 OTT 7개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정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다.
지정 희망 사업자는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영등위에 제출해야 하며, 안내문 및 작성 가이드 등 세부사항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는 지정신청서류 접수 후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영상물등급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8월 말 제2차 자체등급분류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모든 심사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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