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제정에 따른 국내 업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지위가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환경이사회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산업부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해당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를 선제 정비할 경우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가 목표다. 이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 하위 법령들은 2024~2028년 제정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실제 적용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 회사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는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8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EU 통상현안대책단 중심으로 EU 배터리법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기업의 EU 내 영업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과 하위법령을 제정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한 바 있다”면서 “광물별 재생원료 관련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폐배터리에 한정되던 출처가 배터리 제조 폐기물까지 확대됐다”고 이야기했다.
향후 정부는 하위법령에 대해 기업들과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제도들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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